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162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77,259원 및 그 중 8,355,407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1. 2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0원을 여신기간 1년, 이율 연 8.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한도액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위 가.

항의 채권을 순차 양수받았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8,355,407원과 이자 등 합계 46,777,259원이 남아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