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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91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90,78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 11. 30. 피고에게 1억 9,3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3. 11. 30., 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39호로 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리금은 2015. 8. 28. 기준 원금 182,918,779원, 이자 100,476,571원에 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외 1필지 지상 C아파트 9동 206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192,311,288원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가지급금, 원금, 이자에 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이자 95,890,783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95,890,7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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