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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5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5. 16:4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21가 길 20에 있는 노보 텔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638에 있는 신도림 지하 차도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덤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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