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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1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 B,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1. 12: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 작 방에서, 4명이 한조가 되어 기가( 선 )부터 마 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선은 마 작패 14개, 다른 사람은 각 13 개씩 받은 후 다른 패를 가져와 먼저 꽃모양과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21.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기계식 마 작 테이블 2대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구비하여 불상의 사람들 로 하여금 마 작패를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릿세 및 식사 비 명목으로 일인 당 8만원을 이용자들 로부터 수령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 액의 금원을 벌어들이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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