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경 울산 남구 F 건물, 2 층에 'G' 라는 상호로 마 작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곳에 마 작패, 담요, 외부 및 내부 CCTV 3대, 출입문 리모컨 키 등을 구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4. 13. 21:30 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 찾아온 C, D, H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1만 원의 ‘ 타임 비 ’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마 작패를 26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 선 ’부터 시작을 하여 돌아가며 패 1개를 버린 후 바닥에 쌓인 패 중 1개를 가지고 와 같은 그림의 패를 맞추어 점수를 산정하는 ‘ 마 작’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4. 13. 19: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도금 합계 126만 원을 걸고, 마 작패를 26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 선 ’부터 시작을 하여 돌아가며 패 1개를 버린 후 바닥에 쌓인 패 중 1개를 가지고 와 같은 그림의 패를 맞추어 족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속칭 ‘ 마 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마 작 도박장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등을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주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