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7.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6병, 과일 안주 1개 등 총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5.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0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1병, 맥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총 30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