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2014. 8. 13. 서울 마포구 F에 위치한 G산부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서 여자 신생아(이하 ‘망아’라 한다
)를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A는 망아의 아버지이다. 2) 피고들은 피고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D은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이다.
분만 전 상황 1) 초산모인 원고 B(당시 31세)은 2013. 12. 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5주 5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고, 원고 B이나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2) 피고 D은 임신 38주째인 2014. 7. 28. 태아심박동이 정상이고, 원고 B은 중등도의 골반으로 질식분만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만의 경과 1) 원고 B은 임신 40주 2일째인 2014. 8. 13. 이하 같은 날 있었던 일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2:20경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D은 내진과 태동검사(NST검사 Non-Stress Test,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와 자궁수축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 130회/분, 자궁경부 85% 소실, 태아하강도 -2로 진단하고 원고 B을 입원하도록 하였다. 2) 원고 B은 14:05경 자궁경부가 9cm 개대되고, 태아하강도는 2로 확인되어 분만실로 이동하였고, 15:40경 자궁경부가 완전(10cm) 개대되면서 분만 2기로 진입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 B의 동의를 받아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흡입기를 6회 사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는데, 3~4회차부터 망아의 머리에 흡입기가 압축되지 않고 빠지는 현상(pop-off)이 나타났다. 4) 분만 직전 망아의 심박동수는 약 70~80회/분이었다.
원고
B은 16:03경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망아를 분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