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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주류도 매전문 B 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90만 원씩, 5일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중순 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1. 출금 내역서, 우리은행 계좌 (E)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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