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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0 2019고정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부근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신용카드 때문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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