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부근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신용카드 때문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