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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4 2019고단26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 3. 초경 체크카드 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무렵 동거 중이었던 D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C주점’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8. 3. 20.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C주점’에서 제1.가.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시 같은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내준 카드를 잃어버렸다. 다시 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천시 G에 있는 H조합 설봉지점으로 가 다시 위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받은 후 위 ‘C주점’로 돌아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22. 13:01경 피해자 I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J 대출팀의 K인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한 3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2018. 3. 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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