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피해자에게 허리띠부분을 붙잡혔으나 공범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등의 예정된 도주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향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9.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89.7.14. 14:30경 부산 금정구 서4동 174-27 소재 북경만두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2(남, 43세)가 부산은행 서동지점에서 현금 1,494,000원을 인출하여 포장지에 싸서 손에 들고 나오는 것을 위 장소까지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미행을 한 다음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가는 위 현금을 나꿔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
판시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부산 금정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범행을 저지른 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피고인 등을 검거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30미터가량 끌고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심부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하고 있으나, 무릇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자에 대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적극적인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절취범행후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피고인의 허리띠와 오토바이를 붙잡았으며 공소외 1은 그 순간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10여미터를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지 않았으므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피해자도 오토바이에 끌려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들의 예정된 도주행위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달리는 오토바이를 붙들고 놓지 않은 피해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등의 도주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조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