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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3]
판시사항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1. 2. 16. 00 : 30경 대구 남구 소재 양지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여인숙 9호실 창문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1. 2. 16. 00 : 30경 대구 남구 소재 양지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여인숙 9호실 창문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형이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됨에 불과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인 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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