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정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보도를 교보생명 쪽에서 세무서 사거리 쪽으로 후진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상황을 확인하면서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뒤쪽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여) 을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