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보도에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피해자 F( 여, 19세) 의 각각 몸통부분을 위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