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17: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서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뒤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미리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18 세) 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비골 간부 골절, 좌측 족 관절 삼각 인대 파열 및 경비 골 인 대결합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 정도, 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 2회,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