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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주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우측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81 세, 여) 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그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질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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