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3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4번 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CD 영상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