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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0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약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한국CM협회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는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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