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
거나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 피해자 F가 자신에게 고함을 치고 자신을 밀쳐 넘어지기까지 하여 더 이상 사고 현장에 있다가는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때마침 렉카 차량이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렉카 차량을 쳐다보는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