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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극히 경미한 상처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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