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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1:56경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버스 CCTV 영상 캡쳐 화면, 증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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