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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8 2012고합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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