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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5: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203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조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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