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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205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6.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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