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 D의 반 팔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자신을 피해 다른 테이블에 앉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후, 피해자 D에게 “ 왜 욕을 하면서 지랄하냐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 욕을 하지 않았다” 는 대답을 듣자, “ 한 번 해보자는 거 여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와 우측 팔꿈치 부위를 각각 1회 씩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등과 배 및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발로 때리는 것을 피해자 G(44 세) 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