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3.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E(16세, 여)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E(16세, 여)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인천 서구 H빌라 D동 101호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과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