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광 이앤씨는 886,798,270원 및 그중 885,439,98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양시 중동 1592 소재 대광로제비앙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 동 39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소외 주식회사 대광건영(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시공사는 2013. 12. 1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위 각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05612013-201-0004201 2013. 12. 20~2014. 12. 19. 170,096,526 1년차 2 05612013-201-0004202 2013. 12. 20~2015. 12. 19. 425,241,310 2년차 3 05612013-201-0004203 2013. 12. 20~2016. 12. 19. 340,193,048 3년차 4 05612013-201-0004204 2013. 12. 20~2017. 12. 19. 255,144,786 4년차 5 05612013-201-0004205 2013. 12. 20~2018. 12. 19. 255,144,786 5년차 6 05612013-201-0004206 2013. 12. 20~2023. 12. 19. 255,144,786 10년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2. 2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자의 발생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