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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0 2019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0:58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읍 삼덕리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이 사건 음주로 인한 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차량의 단독 전도사고로 피고인만이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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