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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2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씨티100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떼어 내 보관하고 있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이원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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