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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0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4:30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 내가 형사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나는 교도소에서 3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그 형사 새끼는 버젓이 일하고 있더라,

서장을 불러 라, 씨 발, 신고하러 왔는데 경찰 새끼들이 신고를 안받아 주네

”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위 경찰서 당직 근무자 경위 B에게 “ 씹할 새끼야 내가 흥분 안하게 생겼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 자켓을 벗어 집어던지고, 경위 B 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를 들이밀면서 “ 너 거들 하고 이야기 안할란다,

서장 불러 라” 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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