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건물, 2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C에 침실, 콘돔, CCTV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1/2 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전력은 아직 까지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범행기간, 범행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