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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7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 층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경부터 같은 해 11. 24. 20:00 경까지 위 업소에 침실 방 6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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