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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0 2018나55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ㅊ. ㅋ.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4. 12. 4.부터 2017. 12. 31.까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인 350,306,372원과 2018. 1. 1.부터 피고가 위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월 10,154,065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ㅈ.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4. 12. 4.부터 2017. 12. 21.까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인 51,396,462원과 2018. 1. 1.부터 원고가 위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월 1,489,79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ㅋ.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ㄷ. ㄹ. ㅁ. ㅋ.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4. 12. 4.부터 2017. 12. 31.까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과 2018. 1. 1.부터 피고가 위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ㅁ.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2019. 7. 15.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정정신청서 참조), ②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본소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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