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5』 피고인은 사실은 ‘ 바다이야기 ’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은행에 50억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게임기 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설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어머니가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바다이야기를 만든 창 시자이고, 천안 경마장 앞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합법적인 게임이고, 회사에서 은행에 50억원을 예치해 두었다, 식당에 게임기 5대를 설치하면 하루에 2~30 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게임기 값만 받고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700,000원, 2014. 1. 24. 경 5,000,000원을 각 교부 받고, 같은 해
2. 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고인의 동거인 J 운영의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 게임 장을 한 달만 하면 몇 억을 버는데 사업자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에 갚아 주겠다, 혹시 라도 안되면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니까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5,000,000원, 같은 달 21. 경 26,000,000원, 같은 달 28. 경 10,000,000원, 같은 해
5. 12. 경 3,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