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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2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지금 일본 G 브랜드의 복사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H 회사 대구 경북 지사를 맡고 있다.

복사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복사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복사기를 판매하여 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4,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법인 계좌 역시 1억 4,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복 사기를 판매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1. 비아이 에스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10341535169) 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에 있는 K 라는 회사에 2013년에 복합 기 20대를 판매하였고, K에서 경주 시청에 그 복합 기를 납품하였다.

K에서 2014년에도 복합 기 50대를 경주 시청에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어서 복합 기 50대를 구매하길 원한다고 하니 당신이 H 주식회사 (G 복합기 직수입업체 )로부터 복합 기 50대를 사서 K에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면 된다.

5개월만 기다리면 원금 회수는 물론 복합 기 1대 당 15만 원 정도씩 총 7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경주 시청에 복합 기 50대를 납품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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