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발로 위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대전 대덕구 I아파트 앞길에서, 위 H가 타고 있는 J 순찰차를 쫓아와 신호대기 중인 위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와이퍼를 잡아당겨 수리비 51,0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112순찰차(G) 근무일지
1. 견적서
1. 현장상황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