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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9고단6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 “D”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04: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투숙하는 G호텔 H호 객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F가 투숙하는 G모텔 H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가 들어있던 검은색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주거 또는 방실침입죄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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