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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10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무렵 술을 마시러 들어와 족발 1접시와 소주2병을 시켜 마시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여, 45세)으로부터 문닫을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음식값을 계산하고 돌아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배를 밀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23:2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3세)이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설득에 집에 가겠다고 한 후 같은 날 23:40경 식당 밖에 둔 자신의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4cm, 총길이27cm)을 꺼내 들고 식당 손님들을 향해 “소, 돼지도 죽이는데 내가 너그들을 못 죽이겠나"며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칼을 낚시가방에 넣게 한 후, 식당 옆 K건물 앞으로 데려 가서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시팔 놈아 지금 내랑 싸우자는 거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및 오른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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