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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6. 06: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베가 아이언2 휴대전화기의 녹화 기능을 켜 놓은 채 에코 쇼핑백에 넣어 위쪽이 촬영되도록 각도를 조절한 후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 속에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들이밀어 엉덩이 부위와 속옷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28. 22: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독서실 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 속옷 촬영 장면 화면 캡처 보고)

1. 범행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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