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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3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며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위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신체 부위만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한 후 E 메신저를 통해 위 D의 지인인 F에게 위와 같이 편집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입으로 해주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전송한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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