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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핸드폰어플 ‘매치코리아’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04:00경 위 ‘D’에서 술에 만취되어 알몸으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1. 16:09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모르게 찍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을 피해자가 그 사용자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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