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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28600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C,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피고 E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C은 2015. 12. 10.경 피고 E의 3층 대회의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이 한약재, 건강식품, 중국에 수출하는 삼계탕 등을 만들어서 매출이 높은 회사다.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 E에서 인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가 내년에 제3주식시장,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뛸 거다. 그래서 피고 E는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조건 인수할 것이고, 증권사 등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든 2016. 3분기에는 상장시키는 투자금 회수전략이 있으니, 개인당 2,000만 원씩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 C은 피고 E 직원들을 포함한 여러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직원급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선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을 후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재투자 및 새로운 투자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수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16. 9. 26. 200,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2016. 10. 4. 50,0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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