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5:00 경 광명 시 사성로 103번 길 14 광복 현대 아파트 106 동 앞에서 광명 시 광복로 3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