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 는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C은 ‘F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동 상해의 피해자는 H 이고, C은 그 피해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7. 5. 03:20 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 ‘F 노래방 ’에서 C,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방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C과 피해자 H가 방을 바꿔 주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빰을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든 다음 발로 가슴을 차 폭행하고, 피고인 B는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동 상해의 피해자는 A 이고, B는 그 피해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딸 H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피해자 A( 여, 40세) 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H는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