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85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7. 17: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건물 117동 앞 노상에서, 그전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55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은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여사 잘 만났다, 니 고발은 고발이고, 민사소송으로 결정 받은 내 돈은 어떻게 할래’라며 위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낭심, 가슴, 배, 얼굴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