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6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0세)이 운전한 택시의 승차감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양아치새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