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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76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2:10경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D과 싸움을 벌이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46세)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2~3m 가량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0.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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