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3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혼인하였으나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연락하여 용돈조로 1,000만원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9.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