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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경제진흥원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로 정차한 피해자 G(49세, 여)이 운전하는 H 라비타 차량 오른쪽 뒷휀다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그 차량이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앞에 정차한 피해자 I(47세, 여)가 운전하는 J 투싼 차량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차량 뒷범퍼 등 수리비 2,248,088원을, 피해자 I 운전차량 뒷범퍼 등 수리비 689,2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은 인정하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은 부인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언)

1. 진단서(G)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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