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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64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범행 모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해 2014. 3. ~ 4. 경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N에서 피고인 I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이 규석 분말에 나트륨 등을 섞은 후 이를 녹여서 제조한 수처리 제인 액 상형 규산염제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고 한다.)

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수용성 규소인 ‘O ’와는 다른 제품이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식품이나 식품 첨가 제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 대한 약리적 효능은 물론 안전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제품에 ‘O’ 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2. 주식회사 J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I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 2014. 10. 경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P의 명의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Q’ 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다시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촉진 및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5. 3. 26. 경 O 등의 방문판매, 통신판매, 도 소매,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Q’를 설립하였고, 이후 2015. 7. 1. 경 위 회사의 상호를 ‘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는 J의 이사로서 사업 계약서 등의 작성,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방문 판매원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효능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중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방문 판매원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효능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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